檢,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관련자 11명 기소

檢,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관련자 11명 기소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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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5)씨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환경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주)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누출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부상했다.

또 약식기소된 부사장 정씨 등은 5월 2일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업체 (주)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한 2차 누출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1차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환경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정씨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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