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운동가 계훈제(1921∼1999) 선생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타계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계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계 선생은 1975년 10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계 선생은 이밖에도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에 평생을 바치느라 여러 차례 투옥됐다. 1950년대 통일운동을 하다가 얻은 폐결핵이 악화해 1999년 작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계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계 선생은 1975년 10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계 선생은 이밖에도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에 평생을 바치느라 여러 차례 투옥됐다. 1950년대 통일운동을 하다가 얻은 폐결핵이 악화해 1999년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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