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을 전모(38)씨가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가 들이받았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영등포소방서 제공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문 일부와 전씨의 승합차가 파손됐다.
전씨는 사고 직후 국회 의경들에 의해 구조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음주측정 결과 전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승합차가 정문방향으로 오다가 갑자기 인도를 올라타더니 정문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국회를 들이받았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국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