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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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교육부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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