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화 청구소송 각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선 교육감시대 한 달을 맞았지만 교단의 분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교육부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