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가 B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 A 경위는 “방 안에 다른 상황이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오피스텔 관리인의 부탁을 받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A 경위는 B씨와 다른 폭력조직 사이에 세력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터라 이번 기회에 관련 증거도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수색했다. 집 안을 살피던 그는 벽에 걸려 있던 B씨 여자친구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다.
순간 A 경위는 ‘B씨에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여자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주면 B씨가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었다. A 경위는 B씨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A 경위의 이런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경찰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네 여자친구 맞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봤다’고 조롱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27일 A 경위가 주거·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강북경찰서장에게 A 경위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경찰관은 자살을 막으려 현장에 간 것이지 범죄수사를 위해 출동한 게 아니다”라면서 “자살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상 영장 없이 오피스텔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인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경우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예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시도자를 회유하려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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