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집회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징수못해

광우병집회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징수못해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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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징수 기한을 넘겨 결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6∼7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 부과한 서울광장 무단사용 과태료 1천여만원이 5년의 징수기한을 넘겨 결손 처리됐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단체에 통상 20일의 납부기한을 주며 미납할 때에는 연 12∼1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압류 등 체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채권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해당 과태료는 ‘시효 결손’ 처리돼 받을 수 없게 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쌍용차 대책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3월과 올해 9∼10월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총 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우병 집회를 개최한 단체는 많은 단체의 연합 단체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불분명했고 2008년에는 아예 해산해버렸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아직 활동 중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주최 측이 불분명한 연대 시위는 대규모 시위로 번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연대시위라고 해도 불법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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