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에 소금밥 먹여 숨지게 한 계모에 징역 10년

10살 딸에 소금밥 먹여 숨지게 한 계모에 징역 10년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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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에게 소금을 잔뜩 넣은 ‘소금밥’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50대 계모에 징역 10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계모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를 전적으로 맡아 기르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씩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였다. 정양이 못 견디고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으며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학대를 자행했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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