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지갑·골프채에 월세 대납까지… 동화약품, 병원 1125곳에 리베이트

명품지갑·골프채에 월세 대납까지… 동화약품, 병원 1125곳에 리베이트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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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억 과징금…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원 등에 사례비를 불법으로 제공한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 사례비를 줬다. 병·의원 처방 실적을 매월 관리하면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지급했다. 의사 주거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대신 내주거나 홈시어터, 골프채, 명품지갑 등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전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약품값의 20%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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