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수들이 맡긴 돈 5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기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줄어들었고 이씨가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기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줄어들었고 이씨가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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