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현수막’ 전공노 간부들 기소의견 檢송치

‘귀태 현수막’ 전공노 간부들 기소의견 檢송치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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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 8명 지방공무원법 위반 적용

경찰이 ‘귀태가’(鬼胎歌)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8명을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북구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수석 부지부장 등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귀태가는 고대 가요 ‘구지가’에 빗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구청 앞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이날 을지연습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광산구청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청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3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조항을 적용했다.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각 자치구의 징계 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노조위원장에게는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지난 9월 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은 “경찰이 두 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위법사항을 찾지 못하자 짜 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번 수사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엮어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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