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17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34·무직)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2년 9월 초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매매와 투약 횟수가 많고 도주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홍씨는 2012년 9월 초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9차례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매매와 투약 횟수가 많고 도주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