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된 어머니로 빙의 행세…거액뜯은 무속인 구속

고인된 어머니로 빙의 행세…거액뜯은 무속인 구속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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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어머니로 빙의된 것처럼 속여 굿값, 용돈 등 각종 명목으로 혼자 사는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미혼 여성 A(49)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중랑구 용마동 한 점집을 찾아갔다.

무속인 강모(49·여)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과 자손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극락왕생 굿’을 권유해 200만원을 챙겼다.

한달 뒤 A씨의 대치동 집을 직접 찾아간 강씨는 거실에 걸린 A씨의 어머니, 오빠 등 고인이 된 가족사진을 보고 집안 사정을 대략 눈치 챘다.

그리곤 “귀신 들린 집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강씨의 말을 믿고 10년가량 살던 집을 전세주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한데다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 챈 강씨는 A씨를 언니로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이후 강씨의 사기행각은 더 대담해졌다.

2011년 12월에는 고인이 된 A씨의 어머니로 빙의된 것처럼 행세하며 “용마동 법당이 너무 좁다. 함께 살자”고 A씨를 꼬드겼다. 그러면서 “함께 살 집은 너와 내가 공동명의로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도 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의 어머니 말을 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한달 뒤 9억5천만원 상당의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7억6천만원 상당의 4층짜리 건물을 사 강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2층은 강씨가 살 수 있게 점집을 차려주고 자신은 4층으로 이사했다. 1, 3층은 세를 줬다.

강씨는 자신의 남편이 고인이 된 A씨 오빠와 마찬가지라며 여러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겼다.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3천600만원, 귀금속이 필요하다며 900만원 상당의 ‘금 두꺼비’, ‘순금 악어상’ 등도 챙겼다.

A씨가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자 강씨 태도는 돌변했다.

지난 2월 다시 A씨 어머니로 빙의된 것처럼 속여 금광동 건물의 공동명의를 강씨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돌리게 한 뒤 A씨를 내쫓았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 챈 A씨는 지난 7월 강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 굿값 등 각종 명목으로 A씨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7억6천만원 상당 부동산 등 2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고인이 된 어머니, 할아버지, 오빠, 유산한 자녀 등으로 빙의된 것처럼 속여 마구 돈을 뜯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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