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라이다 성능 미달…계약 해지할 것” 최후통첩

기상청 “라이다 성능 미달…계약 해지할 것” 최후통첩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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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케이웨더사에 장비보완 요구 최종 공문 보내

기상청이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LIDAR)를 납품한 케이웨더사에 계약이행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이다의 성능을 보완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이지만 케이웨더 측이 공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라이다 도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은 지난 1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해 라이다 사업자인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어에 ‘라이다 장비 납품에 관한 이행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라이다는 적외선으로 순간돌풍을 감지해 공항 관제시설 등에 경고하는 장비다.

항공기상청은 공문에서 “라이다 장비가 납품 기일을 6개월 이상 초과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조달 관련 법에 따라 계약 지속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상청은 공문에서 ▲공간적 바람 관측 및 표출에 관한 지속적 오류 발생 ▲윈드시어(난기류) 오탐지·오경보 사례 발생 ▲스캔범위 고도각 요구규격 미달 ▲최대 스캔 속력 요구규격 미달 ▲장비 장애 등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케이웨더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웨더 관계자는 “항공청이 주장하는 5가지 미비점은 구매규격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라이다의 검사·검수는 지난 5월31일자로 완료됐는데도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완료된 검사·검수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발주로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케이웨더사가 최종 낙찰을 받았으나 입찰특혜 등의 비리 의혹으로 당시 현직이었던 조석준 기상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장비도입 비리 의혹 외에도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라이다는 지난 5월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된 이후 기상청이 인수를 거부해 정식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라이다의 규격 기준은 10㎞이지만 공항에서 탐지반경 6㎞만 넘어도 윈드시어(난기류)를 탐지하지 못한다”며 “전 세계 공항에서 현업으로 이 장비를 쓰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40억이나 주고 (규격 미달인) 장비를 테스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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