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심학봉 새누리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심학봉 새누리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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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심학봉 의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구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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