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구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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