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 더치커피, 강남 유명백화점에 납품 적발

‘세균 득실’ 더치커피, 강남 유명백화점에 납품 적발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260배에 이르는 더치커피(찬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해 온 제조업체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96병, 189ℓ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의 A사는 올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 148kg으로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

서울 구로구의 B사는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나눠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한 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조모(58)씨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만든 더치커피를 100% 유기농 수입 생두로 만든 것처럼 속여 1460병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을 사용해 제조해야 하는데도 적발 업체들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제품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ℓ 페트병을 사용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기호식품인 커피의 제조,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