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전임자 복귀, 사무실 반납 등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 역시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