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13일 말다툼을 하다가 중학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김해 시내에 있는 친구 A(44)씨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 강모(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강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술 먹고 주정하지 마라’고 충고하는 강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강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비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 다시 A씨 집으로 갔다가 9일 새벽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신 부검 결과 강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경막밑 출혈(대뇌 정맥이 끊어져 경막과 거미막 사이에 피가 나는 증상)로 폭행 후유증으로 추정됨에 따라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김해 시내에 있는 친구 A(44)씨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 강모(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강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술 먹고 주정하지 마라’고 충고하는 강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강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비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 다시 A씨 집으로 갔다가 9일 새벽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신 부검 결과 강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경막밑 출혈(대뇌 정맥이 끊어져 경막과 거미막 사이에 피가 나는 증상)로 폭행 후유증으로 추정됨에 따라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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