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3%는 범인거주지 주변서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3%는 범인거주지 주변서 발생했다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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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10건 가운데 4건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 중 43.4%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장소로는 피해자나 범죄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식당 등 공중시설이나 유흥업소·숙박업소 등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3.0%를 차지했다. 17.6%는 산이나 들판 등을 포함한 야외지역으로 유인한 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2020건의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118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이 693건(34.3%), 성매수가 58건(2.9%), 성매매알선이 56건(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와의 관계별로는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13.2%, 아는 사람인 경우가 35.%에 달해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의 성범죄가 절반에 가까웠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7세로 나타났으며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도 3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는 평소의 친분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10.4%로 가장 많았고 편의제공 9.3%, 위협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였으나 성폭행 범죄자 중에서는 10대가 30.8%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 가운데 최종심에서 43.2%가 징역형, 9.8%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나머지 47.0%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성폭행범의 42.0%와 강제추행범의 51.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범률 역시 23.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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