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김태규 판사)은 9일 주유소에서 여자 주유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8·운전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A(20·여)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를 남자로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핏 남성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증거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가 가슴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권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A(20·여)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를 남자로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핏 남성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증거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가 가슴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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