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천 복원 국비 100억 반납 여부’논쟁 중’

춘천 약사천 복원 국비 100억 반납 여부’논쟁 중’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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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심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비로 확보한 100억원의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이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은 춘천시의 최대 현안인 도시재정비사업의 하나로 도심 하수관거를 걷어내고 복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며 1·2단계는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3단계 사업은 애초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 7월 수해가 발생하자 수해 항구복구 명목으로 사업을 앞당겼다.

춘천시는 수해복구를 포함한 약사천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달 시의회 추경예산에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20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시비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이미 투입한 만큼 우선 국비 100억원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우수관거만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춘천시는 시비 삭감으로 국비 100억원은 수해복구 예산이 아니므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연합회 주민들이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날 황찬중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회견을 자처하고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비 중 시비가 삭감됐더라도 국비 지원분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정비사업 불용예산 환수 방침을 제시하며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국세수입 부족 등의 사유로 올해까지 지원한 모든 예산에 대해 연말까지 지출 등을 하지 못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이 때문에 사업 중단에 따라 연내 국비 100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돼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연균 도시정비과장은 “국비 100억원을 다른 재정비사업비로 변경한다고 해도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원 조건에도 시비 부담이 명시돼 있다”라며 “만일 다른 곳에 사업비를 쓴다고 승인받는다 해도 행정 절차 기간이 최소 3개월가량 소요돼 연내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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