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취업 퇴직공무원 고액연봉에 연금까지 받아

공기관 취업 퇴직공무원 고액연봉에 연금까지 받아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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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후보장에 납세자 견마지로”…제도 개선해야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취업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퇴직 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7천만∼1억원대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한 광주발전연구원장은 1억2천9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9천700만원, 도시공사사장 8천900만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8천300만원의 연봉을 각각 받고 있다.

전남도 산하기관 임원 중 퇴직 공무원 출신도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별도의 연금을 받는다.

월 소득이 400만원 미만은 연금의 100%를 지급받고,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금을 일부 삭감(소득에 따라 최대 50%)해 받는다.

통상 월 3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경우 공공기관에 취업해도 혈세로 월급에다 업무추진비,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까지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삼중 혜택은 비단 광주시와 전남도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중앙부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퇴직공무원들도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내년에만 국고 4조원이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퇴직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해야겠지만,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생활 연장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공공기관 재직기간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공공기관에서 받는 월급이 연금보다 적을 경우는 차액을 보전해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 5급 공무원도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퇴직 후 공공기관에 취직해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윤수(44)씨는 “가입자들이 낸 돈의 2.5배를 받는 구조가 공무원 연금”이라며 “국민만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거론하고 있어 다행지만 공무원이 표로 보이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 “국민연금으로 들어간 내 돈이 공무원들 배불린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이런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한다” “그럴 돈 있으면 소외계층 좀 도와달라”는 등의 네티즌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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