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운반·알선책 3명 포함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당모(40)씨 등 2명과 한국인 장모(45)씨, 무단이탈 기도 중국인 동모(56)씨 등 3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알선·운반책인 중국인 당씨 등과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0분께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동씨 등 3명을 이삿짐 운송 화물트럭(4.5t)에 숨겨 태운 뒤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장씨는 결혼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중국인의 도외 이탈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씨 등은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장씨는 1인당 200원씩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