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동행 부하 여직원 성폭행…알몸사진 찍어 협박

출장 동행 부하 여직원 성폭행…알몸사진 찍어 협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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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둔 40대 직장인 구속

어엿한 가정을 둔 40대 직장인이 지방출장에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준강간)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출장지인 부산의 한 모텔에서 동행한 부하 여직원 A(28)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하고 A씨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그걸 빌미로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모 기업의 중간간부로 근무하는 김 씨는 부하 여직원 A 씨와 회사 업무 때문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출장지에서 김 씨와 A 씨는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술이 약한 A 씨가 취한 모습을 보이자 김 씨는 A 씨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함께 방에 들어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관계 직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A 씨의 알몸 을 찍었고 며칠 뒤 김 씨에게 사진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A 씨에게 사진과 함께 ‘김 씨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어린 세 자녀와 부인까지 둔 평범한 집안의 가장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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