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경영악화로 소비자 피해 3년간 1000여건 13억
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난 3년간 1000건이 넘고 손해액도 13억원대에 이르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애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일러도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용역보고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중 파산·도산·부도·폐업·연락두절·경영악화 등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 미(未)배상 사건은 지난 3년간 총 1045건에 달했다. 2010년 477건, 2011년 406건, 2012년 162건 등이다. 피해액은 2010년 5억 4500만원, 2011년 5억 200만원, 2012년 3억 1800만원 등 총 13억 6500만원이었다.
현재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입법 절차와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 구제는 내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체에서 거둔 과징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돈은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의 피해 소송 지원,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쓰이게 된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 2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출범을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이 대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2015년 예산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후년에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