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담자 엄중 조치”… 교장 등 3명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에 가담한 사람은 파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미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한 혐의다.
가해자인 박모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학생 엉덩이를 토닥이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교사는 지난 7월 수업시간에 박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일삼는 행위를 목격하고 학교 성고충상담원에게 신고했지만 이 사실을 들은 교감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전화로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자체 해결됐다는 학교의 보고만 듣고 3개월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가해 교사 등 11명을 뒤늦게 중징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1-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