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
전날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기존 방식인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단속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 등을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