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회가 1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공동 성명에서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통보로 전국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법외 노조’가 됐다며 이는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파행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의를 하고 실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