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모’ 무죄 다음날 ‘일베’회원 기소…결과는

‘전사모’ 무죄 다음날 ‘일베’회원 기소…결과는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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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하는 같지만, 행위는 달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전사모’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31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자 명예훼손)로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5·18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주장 등을 인터넷 카페에서 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10명이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의 기소라 그 시점이 공교롭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5·18을 비하했다는 공통점에도 엄연히 다른 사건이라며 A씨에게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의 판결이나 전사모 회원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들 판결에서는 또 “북한군 개입 주장이 5·18 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 경우는 다르다. A씨가 게시한 사진 속 등장인물의 고소장이 접수돼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이 명확히 특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또 남의 사진이나 주장을 퍼담은 정도가 아니라 택배운송장까지 합성해 희생자의 관을 택배 물건에 비유했다.

검찰은 ‘별도의 가공행위’라고 표현하며 “벌금 정도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힘쓰는 한편 A씨와 함께 고소·고발된 TV 조선·채널 A 프로그램 출연자 4명, 일베 회원 등 누리꾼 4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5·18 단체는 A씨의 기소사례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방송·신문 등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인터넷 등에서 5·18 당사자를 비하하는 데 쓰이는 사진 속의 인물을 찾아 추가 고소·고발을 유도하겠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게시물에 댓글이 수천개 달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일베가 역사 왜곡의 온상으로 된 실정을 고려해 법원,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혐의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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