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38%는 계약서 미작성…“온라인 사진과 실제 달라” 96%
서울 시내에 있는 고시원 10개 중 9개는 이용자가 중도에 퇴실해도 미리 낸 월세 중 남은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고시원 4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 고시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도 38.5%나 됐다.
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접수된 201건의 고시원 관련 피해 중 73.1%가 계약 해지 때 환급 거부로 나타났다. 20.9%는 고시원 주인이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였다.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96.6%가 고시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놓은 사진이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했다. 광고와 비교해 실제 고시원의 시설과 서비스가 나빴던 경우도 68.6%에 달했다.
고시원 이용자들이 주인에게 낸 이용료는 월 평균 29만 3500원으로 연간 350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비싼 고시원 이용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해 서민층의 주거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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