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환수…압류자산 공매 개시

檢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환수…압류자산 공매 개시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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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자산 230억원대…허브빌리지·미술품은 주관사 정해 매각

검찰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중앙지검 계좌로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압류자산 가운데 시가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2건과 보석류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공매 대상은 삼남 재만씨가 보유한 서울 한남동의 신원프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가 소유한 안양 관양동 부지다.

감정금액은 신원프라자 195억3천800만원, 관양동 부지 30억원이다. 제1회 입찰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추가로 자산관리공사에 전씨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 및 명품 시계류에 대해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압류자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매각’을 위해 허브빌리지와 미술품에 대해 각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의 경우 이날 중으로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한다.

검찰은 “허브빌리지는 현재도 계속 영업 중이며 장래의 사업성도 매각금액에 반영돼야 하는 특성이 있고 미술품도 고가 작품이 다수 포함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 환수가 어렵다”고 주관사를 통한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허브빌리지는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를, 미술품은 최근 3년간 미술품 경매금액 100억원 이상의 경매 전문회사를 각각 참가 대상으로 삼아 주관매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제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할 것”이라며 “중앙지검 홈페이지(www.spo.go.kr/seoul)를 통해 공고 내용 등을 팝업창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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