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13세 초등생을 가출시켜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와 B(43)씨 등 남녀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혐의로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에게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14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9월 같은 수법으로 7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피해 초등생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가출시킨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인 B씨는 피해 초등생과 성관계를 여러차례 가진뒤 자신의 집으로 피해 학생과 A씨를 끌여들여 2개월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열 소사서 수사과장은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를 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성매수 혐의로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에게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14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9월 같은 수법으로 7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피해 초등생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가출시킨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인 B씨는 피해 초등생과 성관계를 여러차례 가진뒤 자신의 집으로 피해 학생과 A씨를 끌여들여 2개월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열 소사서 수사과장은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며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를 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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