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100만명 이상 지자체 별도 행정체계 검토”

심대평 “100만명 이상 지자체 별도 행정체계 검토”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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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구의회 대신 구정협의회 설치 등 바람직”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8일 “수원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연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23일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가 50만명인 지자체와 100만명 이상인 지자체에 단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 고양시(97만5천), 용인시(95만)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소방행정처럼 광역단위로 할지 시·군 등 기초단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선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점 논의할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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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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