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경찰서장’ 논란…이전투구 양상

‘성추문 경찰서장’ 논란…이전투구 양상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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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경찰 편파 수사”…서장 측 “법적 대응 검토”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0대 피해 여성이 경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해당 간부는 이 여성이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청주 모 경찰서장 A 총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는 28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편파수사가 이뤄져 조사를 중단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오늘 오후 7시 예정된 2차 조사에서도 편파수사가 계속된다면 경찰 수사에 불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피의자가 경찰 고위간부라는 직책을 이용,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 고위간부로서 품위를 지켜 깊이 반성하고, 진실한 사과와 함께 겸허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간부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용서를 비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총경은 이 여성의 주장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A 총경은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 가벼운 스킨십 정도만 있었을 뿐”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킨 B씨를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B씨의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파수사 의혹을 살 수 있어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물은 질문에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B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A 총경과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는 한편 A 총경을 지난 28일 자로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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