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교원·시민 반응 제각각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교원·시민 반응 제각각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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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선언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쳐” “해고자 몇명 때문에…법률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하자 교원·학부모단체와 시민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길 기대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전교조가 예고한 공동수업,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선 “학생 학습권과 관련된 부분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자치수호운동, 교실환경개선운동 등 전교조와 교총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범(凡) 교육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을 환영한다”며 “교사집단인 전교조가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정부는 전교조 6만 교사들과 교육을 논의하는 파트너십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번 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 일이며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과 ‘전교조가 강경 대응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법외노조화를 통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현 법률에 없다”며 “해직 노동자 몇 명 때문에 몇만 명이 가입한 노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을 보면 해직자가 노사분쟁 과정에서 해직됐을 개연성이 크고 추후 노조의 구제 노력 등을 통해 복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문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문화실장은 “법외노조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합원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도 다양했다.

회사원 김종연(28)씨는 “국제기구도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이 문제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유독 한국 정부만 구시대적 기준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노동 탄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은영(27·여)씨는 “몇 명 안 되는 인원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다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해직 교사, 특히 부당 해고된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노조 활동의 하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부 지미현(43·여)씨는 “전교조가 정부와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소수 해직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법외노조화를 택한 게 아쉽다”며 “갈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직 교사 김모(36·여)씨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 문제로 교육계가 떠들썩한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교조 조합원들도 노조원이기 전에 교직에 몸담은 이들인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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