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는 24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서 독도칙령 제정 113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날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교과서 왜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날조된 역사를 주입시키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러한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항의하는 뜻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독도 홍보 책자를 불태우고 일장기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합뉴스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날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교과서 왜곡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날조된 역사를 주입시키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러한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항의하는 뜻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독도 홍보 책자를 불태우고 일장기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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