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 “성관계하면 돈 줄게” 유인 범죄 40대 잇따라 검거

“술 마시자”, “성관계하면 돈 줄게” 유인 범죄 40대 잇따라 검거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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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를 통해 술과 돈으로 꼬여내 각종 범죄를 저지른 40대들의 만행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24일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속여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존스쿨 교육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존스쿨이란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02년 청소년의 성을 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 A(18)양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한달 동안 모두 3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음달 “최씨때문에 성병에 걸려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A양에게 “학교로 찾아가 고등학생이 조건만남을 했다고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대구에서는 술을 마시자며 만취자를 유혹해 폭행하고 돈을 뺏은 40대가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술을 마시자면서 만취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정모(41)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지하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윤모(39)씨에게 접근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윤씨를 뒤따라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윤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주점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3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정씨와 술을 마시다가 정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알게됐다”면서 “정씨가 바로 번호를 삭제했으나 피해조사를 하던 중 이를 복원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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