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경남 함안의 한 고등학교 교사 J(46·여)씨와 H(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O(16)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의 담임교사인 H(36)씨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O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은 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등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O양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수준의 체벌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향후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J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O(16)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의 담임교사인 H(36)씨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O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은 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등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O양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수준의 체벌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향후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