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펀드매니저 이모(3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30일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씨는 “가수 아이유와 유명 아이돌 멤버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인터넷 메신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 선수 김연아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홍보·마케팅 업체 근무자,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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