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 했었다

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시신에 성폭행 했었다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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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뒤 살해” 당초 진술 뒤집어…사체오욕죄 추가

‘용인살인사건’의 피의자 심모 군(19)의 현장검증.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용인살인사건’의 피의자 심모 군(19)의 현장검증.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에 성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심군은 지난 7월 8일 오후 9시쯤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심군은 시신 일부를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 장롱에 숨겨 오다 김양 부모가 김양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심군은 당시 경찰에서 “성폭행을 하려는데 김양이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강간·사체유기·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 심군을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시신에서 특이점을 발견, 추궁한 끝에 심군이 시신에 성폭행을 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체오욕죄를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시간(屍姦)’이다. 사체오욕죄는 시신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범죄로 적용 사례가 드물다.

 심군 변호인은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추가되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들었다.

 법원조직법 57조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피의자 심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정신감정유치를 받아들임에 따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로 정신감정을 받았다. 검찰 측은 당시 “심군이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어서 정신감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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