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묻지마 살인’ 30대 항소 기각

경북 칠곡 ‘묻지마 살인’ 30대 항소 기각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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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7일 아무런 이유없이 길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도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에 취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지하도에서 아무 이유없이 길 가던 여성(당시 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1심에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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