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3명에 벌금형…서울지법 무죄선고 9일만에
서울 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9일 만에 광주지법은 정반대로 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반모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 투표는 직접 선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보당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다른 3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투표를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대리투표를 한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지법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은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투표 관련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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