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화제 뒤풀이 술자리서 강제로 춤 요구하고 신체접촉… 총경 “강요한 적 없었다” 부인
총경급 경찰 간부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임할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A총경은 일행 중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A총경은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아무 자격 조건도, 추천도 없이 총경급을 인권센터장으로 발령하는 현재의 인권센터 운영 방식은 문제”라면서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즉각 감찰하고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징계와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총경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당사자와 대질을 원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 의원실이 경찰에 근무하는 직원 753명(여 729명·남 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자가 141명(18.7%)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50%가 경찰 상급자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0-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