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지하철에서 공익근무를…

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지하철에서 공익근무를…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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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무 중인 수형 보충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249명 중 64명이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업무를 하는가 하면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병무청이 소집 전 범죄의 내용과 유형은 고려하지 않은채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우려가 있는데 병무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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