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운행… 업체 “손실금 보전 안되면 사업 포기”

‘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운행… 업체 “손실금 보전 안되면 사업 포기”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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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대기업들이 주주로 있는 의정부경전철㈜이 매월 20억원씩 발생하는 적자를 이유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청 정문 앞에서 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청 정문 앞에서 환승할인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지난달 말 적자를 이유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손실금의 전액 시 부담 ▲버스 노선 조정 ▲경전철 역사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허가 ▲하천역사 여유 공간에 수변 상업시설 허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로 보냈다. 이 공문에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전철운영) 협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매년 30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누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시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에 귀책 사유를 물어 협약 해지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협약 해지’는 시와 의정부경전철이 2006년 4월 경전철 시공 및 운영을 약속하면서 맺은 일종의 계약서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시는 해지 사유에 따라 GS건설 등 의정부경전철 주주들에게 3000억~38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원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의정부경전철 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 협약 체결 때 없던 내용들”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경전철사업과 지우현 팀장은 “시민 편익과 경전철 이용률 증가를 위해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의지는 있으나 그에 따른 손실금 전액을 시가 부담하라는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변 상업시설 인허가는 하천관리법에 저촉돼 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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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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