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소장 잘못 작성” 기각 주장

이석기 “공소장 잘못 작성” 기각 주장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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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첫 공판 시작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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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날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一本)주의’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RO의 단체구성, 북한과의 연관성 등이 공소장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의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지난주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모 변호사 등 14명이 앉았다. 100석에 이르는 법정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고엽제전우회와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수원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개 중대 총 48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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