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신규교원 85% 기간제 불법 임용

사립 신규교원 85% 기간제 불법 임용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부 법정정원 감축 방조 논란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가 올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한 신규교원 가운데 84.8%를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사학에서 퇴임한 정규교원은 1만 1883명이지만, 정규교원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8255명으로 3628명이 모자랐다. 정규교원 감소는 교권 추락과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지지만, 정부가 사학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교육부 자료를 공개하며 “사학들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한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은 2008학년도 6407명 중 4951명(77.3%)에서 2013학년도 8314명 중 7054명(84.8%)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도 학급 당 학생 수 지표의 국제비교를 봤을 때 정규교원이 아직 더 필요한 수준”이라면서 “관할 교육청들이 정규교원이 퇴직한 자리를 불법 기간제 임용교원으로 채우는 관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이 결원보충 사유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게 불법인 이유는 사립학교법에서 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전보·파견 등으로 교원 결원이 생겼을 때 정규교원을 임용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에는 ▲기존 교원이 휴직하거나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한 달 이상 교직을 비우거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과정 중이어서 후임자 보충 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한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도별로 전북과 세종 교육청 소속 사립학교에선 올해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 비율이 100%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공립학교와 공동으로 교원임용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한 도교육청 지침에 반발해 도내 사립학교 96곳이 신규 정규교원을 일절 임용하지 않았다. 세종시엔 사립학교가 1곳뿐이어서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생겼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14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