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정원 감축 방조 논란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가 올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한 신규교원 가운데 84.8%를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사학에서 퇴임한 정규교원은 1만 1883명이지만, 정규교원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은 8255명으로 3628명이 모자랐다. 정규교원 감소는 교권 추락과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지지만, 정부가 사학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교육부 자료를 공개하며 “사학들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한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은 2008학년도 6407명 중 4951명(77.3%)에서 2013학년도 8314명 중 7054명(84.8%)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도 학급 당 학생 수 지표의 국제비교를 봤을 때 정규교원이 아직 더 필요한 수준”이라면서 “관할 교육청들이 정규교원이 퇴직한 자리를 불법 기간제 임용교원으로 채우는 관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이 결원보충 사유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게 불법인 이유는 사립학교법에서 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전보·파견 등으로 교원 결원이 생겼을 때 정규교원을 임용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에는 ▲기존 교원이 휴직하거나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한 달 이상 교직을 비우거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과정 중이어서 후임자 보충 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한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도별로 전북과 세종 교육청 소속 사립학교에선 올해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 비율이 100%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공립학교와 공동으로 교원임용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한 도교육청 지침에 반발해 도내 사립학교 96곳이 신규 정규교원을 일절 임용하지 않았다. 세종시엔 사립학교가 1곳뿐이어서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생겼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