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징계 요구에…광주 지자체 ‘끙끙’

안행부 징계 요구에…광주 지자체 ‘끙끙’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명 ‘배제징계’ 요구, 공무원노조 강경대응 방침

안전행정부가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 4명(동구·서구·북구·광산구)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25일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을지연습 문제점 지적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지부장 4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 등에 발송했다.

안행부는 남구 지부장과 광주본부 노조위원장 역시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업무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주의, 시 안전행정국장과 5개 구 부구청장은 훈계 조치했다.

지자체들은 노조의 심한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안행부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어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 지자체 “안행부, 입증자료 안 보내 징계 진행 못 해”

지자체들은 안행부의 요구가 전달된 이상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구 관계자들은 과거 노조지부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가 파면된 사례를 들어 징계 근거가 명백하다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들은 수위를 낮춰서 징계 조치를 한다면 노조, 안행부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징계 시점이다.

지자체들은 서로 “우리 구가 앞장서지는 말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무원노조나 안행부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안행부가 명백하게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보내지 않았으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시행해 안행부가 애초 요구했던 10월 30일까지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주 중 안행부 관계자가 광주시를 방문, 시의 입장 등을 청취하기로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일선 구 관계자들은 안행부에 노조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경찰, 압수수색 후 한 달째 수사 진행 중

노조사무실과 관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펼쳤던 경찰 역시 한 달째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청 전산 부서, 노조사무실,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 6개 부서와 광산구청노조사무실, 노조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소속부서 책상 등 3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힐 뿐 노조원들의 컴퓨터에서 핵심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입건됐던 일부 간부들과 출석요구에 응한 다른 노조원들은 현재까지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노조 강경 대응…구청장 면담 및 대규모 항의집회 가능성도 있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압수수색 직후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부정선거로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며 안행부의 징계방침과 경찰조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선전물에 을지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왜곡·날조해 공문을 만들어 보낸 것은 안행부의 분명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압수수색의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적용한 데 대해 “현수막에는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풍자한 ‘귀태가’의 한 소절이 있었을 뿐”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노조가 국정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비판한 것은 정치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물건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노조 측은 최근 각 구청장 면담을 통해 안행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구의회 의장들을 만나 안행부 징계 요구 공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각 구의회에서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며 북구의회는 11일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 철회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국회의장(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 광주 5개 구청장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노조는 향후 각 구의 징계 진행 상황에 따라 특정 구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의 항의 표현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