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과다지급’ 혐의 KT&G 前전략본부장 영장

‘용역비 과다지급’ 혐의 KT&G 前전략본부장 영장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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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측 “전략적 경영 행위…영장신청 유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부동산 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KT&G 전 전략본부장 강모(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 업무를 총괄하면서 용역업체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용역비 34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용역비를 5억~6억원대로 추산하고 강씨가 N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민영진 KT&G 사장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KT&G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일부 임직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N사 대표를 국외 도피시키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북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51)씨를 구속한 바 있다.

KT&G 측은 “회사가 얻을 기대이익에 비해 용역비 지급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 전략적 경영 행위”라며 “영장 신청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포함한 제반 의혹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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