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청주시, 공무원 잇단 성추행 발칵

‘여성친화도시’ 청주시, 공무원 잇단 성추행 발칵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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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공무원들의 성추행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표방해온 청주시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11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이 재단 소속 직원 A씨가 계약직 여직원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상습적으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들이 집단 반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지난 10일 조직위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여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도 보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예비엔날레가 끝난 뒤 진상 조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간부 공무원 B씨(당시 5급)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성추행한 것은 물론 1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후 B씨는 수뢰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구속된 뒤 파면당했다.

 2011년에는 방송국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시청 간부 C(당시 5급)씨가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 당사자와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C씨는 해임됐다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6급으로 강등,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당시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무원들의 성추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징계 수위를 높여 성희롱이나 추행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 고충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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