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0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지난 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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